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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급 이용 안내


발급 시간

오전 07:30 ~ 13:00

오후 14:00 ~ 17:00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수요일, 토요일 오후 미운영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모든 서류 팩스, 우편, 이메일, 핸드폰 발급 불가

의료법상 환자의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이므로

받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팩스, 우편, 이메일, 핸드폰 전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류 발급 시 구비서류 모두 지참하여 내원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미비시 발급불가)

의료법 위반시 본원에 처벌 및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하므로,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기 시간 발생서류 종류에 따라서는 발급 신청 후 대기 시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구비서류 안내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 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

환자 본인 신분증

환자의 친족이 신청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 자부(며느리)는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 않습니다.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형제자매, 자부(며느리), 사위, 보험사직원 등)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 친족만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예외상황 형제 자매가 잘급하는 경우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룔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서류 종류


진단서

※ 결과지 받은 후에 신청 가능

진찰 또는 검사결과서를 종합하고, 수술확인서에 준하는 시술 내용을 증명하는 일반적인 증명서

진료 확인서

※ 결과지 받은 후에 신청 가능

진료 후 검진한 내용 기록 (병명, 코드 필요 시 요청 / 용종 절제한 경우에만 해당 내용 기입)

진료비 납부 영수증, 계산서 영수증알림톡 이용 가능 (02-544-1219 유선 신청)
진료비 상세 내역서, 세부산정 내역서알림톡 이용 가능 (02-544-1219 유선 신청)
진료 의뢰서

※ 환자 본인이 진료 후 신청 가능 (대리 수령 불가)

상급기관에서 추가 진료·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뢰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 또는 다른 진료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급하는 서류

확인서예약 확인서, 접종 확인서, 건강검진 확인서
결핵 확인서잠복결핵(IGRA) 확인서, 결핵검진 확인서
검사결과지공단검진, 종합검진, 잠복결핵(IGRA), 결핵검진, 조직검사(영문), 골밀도 그래프 사진, 영상 판독지 등
의무기록사본진료기록지, 초진차트
영상(CD) 발급내시경, CT, 초음파, 골밀도, MAMMO, X-ray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