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발급 이용 안내
발급 시간
오전 07:30 ~ 13:00
오후 14:00 ~ 17:00
발급 신청마감 : 업무종료 30분전
※수요일, 토요일 오후 미운영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 모든 서류 팩스, 우편, 이메일, 핸드폰 발급 불가 | 의료법상 환자의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 이므로 받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팩스, 우편, 이메일, 핸드폰 전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 서류 발급 시 구비서류 모두 지참하여 내원 |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서류 발급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미비시 발급불가) 의료법 위반시 본원에 처벌 및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하므로, 어떤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대기 시간 발생 | 서류 종류에 따라서는 발급 신청 후 대기 시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구비서류 안내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 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신청 | 환자 본인 신분증 |
환자의 친족이 신청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 자부(며느리)는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 않습니다.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형제자매, 자부(며느리), 사위, 보험사직원 등)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 친족만 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①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②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예외상황 형제 자매가 잘급하는 경우 |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룔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서류 종류
| 진단서 | ※ 결과지 받은 후에 신청 가능 진찰 또는 검사결과서를 종합하고, 수술확인서에 준하는 시술 내용을 증명하는 일반적인 증명서 |
| 진료 확인서 | ※ 결과지 받은 후에 신청 가능 진료 후 검진한 내용 기록 (병명, 코드 필요 시 요청 / 용종 절제한 경우에만 해당 내용 기입) |
| 진료비 납부 영수증, 계산서 영수증 | 알림톡 이용 가능 (02-544-1219 유선 신청) |
| 진료비 상세 내역서, 세부산정 내역서 | 알림톡 이용 가능 (02-544-1219 유선 신청) |
| 진료 의뢰서 | ※ 환자 본인이 진료 후 신청 가능 (대리 수령 불가) 상급기관에서 추가 진료·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뢰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 또는 다른 진료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급하는 서류 |
| 확인서 | 예약 확인서, 접종 확인서, 건강검진 확인서 |
| 결핵 확인서 | 잠복결핵(IGRA) 확인서, 결핵검진 확인서 |
| 검사결과지 | 공단검진, 종합검진, 잠복결핵(IGRA), 결핵검진, 조직검사(영문), 골밀도 그래프 사진, 영상 판독지 등 |
| 의무기록사본 | 진료기록지, 초진차트 |
| 영상(CD) 발급 | 내시경, CT, 초음파, 골밀도, MAMMO, X-ray 등 |